미국 결혼 비자 절차 및 비용 총정리

결혼 비자 종류

  • K-1 비자: 미국 시민의 약혼자에게 발급 (미국 도착 후 90일 이내 결혼 필요)
  • CR-1/IR-1 비자: 미국 시민과 해외에서 이미 결혼한 배우자에게 발급

절차 요약

K-1 비자 (약혼자 비자)

  1. I-129F 청원서 접수 (USCIS)
  2. 청원 승인 후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
  3.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
  4. 인터뷰 후 비자 승인 시 입국 허가
  5. 미국 입국 후 90일 내 결혼 및 영주권 신청(I-485)

CR-1 비자 (결혼 배우자 비자)

  1. I-130 청원서 접수 (USCIS)
  2. 청원 승인 후 NVC에서 추가 서류 및 수수료 처리
  3. 비자 인터뷰 예약 (해외 미국 대사관)
  4. 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 → 자동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필요 서류

  • 여권
  • 혼인 증명서 또는 약혼 증명서
  • 출생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재정 보증서(I-134 또는 I-864)
  • 의료검진서
  • 양측 사진 (여권용)

처리 기간

  • K-1 비자: 평균 12~18개월
  • CR-1 비자: 평균 12~20개월

유의사항

  • 거짓 서류나 인터뷰 실패 시 비자 거절 가능
  • 재정 보증 요건 충족 필수
  • 모든 문서는 영어 번역본 제출 필요

 


 

그린카드 상실 후 미국 비자 재신청 방법

상황별 대응

1) 6개월~1년 해외 체류

  • 영주권 유지 의도 증명 시 입국 가능
  • 세금 신고, 미국 내 주소, 가족 등 연계 증빙 필요
  • 입국 시 공항에서 소명해야 할 수 있음

2) 1년 이상 해외 체류

  • 미국 영주권 자동 상실 간주
  • 재입국을 위해 SB-1 비자 또는 새 이민비자 신청 필요

SB-1 재입국 비자 신청

  • 대상: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조건: 미국 영주 의도 있었고, 체류는 불가피해야 함

필요 서류

  • DS-117 신청서
  • 기존 영주권 관련 서류
  • 미국과의 연결 증명 자료 (세금, 재산, 가족 등)
  • 장기 체류 사유 증빙 (의료문서, 고용계약 등)

절차

  1. 미국 대사관에 SB-1 신청
  2. 인터뷰 일정 통보 및 서류 제출
  3. 승인 시 SB-1 비자 발급
  4. 비자로 미국 입국 가능

소요 시간

  • 평균 2~6개월
  • 서류 준비 상태와 인터뷰 일정에 따라 달라짐

SB-1 거절 시: 새 이민 비자 신청

  • CR-1 / IR-1: 결혼한 미국 시민 배우자가 신청
  • K-1: 미국 시민 약혼자가 신청

절차 요약

  1. I-130 또는 I-129F 접수 (USCIS)
  2. 승인 후 NVC 이관 및 서류 제출
  3. 해외 대사관 인터뷰
  4. 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
  5. 영주권 재발급

소요 시간

  • CR-1 / IR-1: 평균 12~20개월
  • K-1 → 영주권: 약 12~16개월 + 영주권 신청 6~12개월

요약

상황 가능 여부 방법 소요 시간
6개월~1년 해외 체류 입국 가능 (주의 필요) 공항에서 소명 즉시 또는 입국 지연
1년 이상 해외 체류 영주권 상실 간주 SB-1 비자 신청 2~6개월
SB-1 거절 또는 장기 체류 가능 새 이민 비자 신청 (CR-1 등) 12~20개월

 


 

비용 안내 (2025년 기준)

SB-1 재입국 비자

  • DS-117 접수 수수료: 약 $180
  • 이민 비자 수수료 (DS-260): 약 $325
  • 의료검진 비용: 약 $100 ~ $300 (국가별 상이)
  • 총 예상 비용: 약 $600 ~ $800

CR-1 또는 IR-1 이민 비자 (배우자 초청)

  • I-130 청원서 접수비: $675
  • NVC 수수료: $445 (비자 처리 + 보증서)
  • 의료검진 비용: 약 $100 ~ $300
  • 인터뷰/여권 배송 수수료: 일부 국가 추가 발생
  • 총 예상 비용: 약 $1,200 ~ $1,500

K-1 약혼자 비자

  • I-129F 청원서 접수비: $535
  • 비자 신청 수수료 (인터뷰 시): $265
  • 의료검진 비용: 약 $100 ~ $300
  • 미국 도착 후 영주권 신청 (I-485): $1,440
  • 총 예상 비용: 약 $2,300 ~ $2,600

 


 

결혼 비자 승인 기간 안내 (2025년 기준)

K-1 약혼자 비자

  • 미국 시민과 약혼 상태일 때 신청
  • I-129F 승인까지: 약 6~10개월
  •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대사관 인터뷰: 약 1~3개월
  • 총 소요 기간: 평균 9~13개월
  • 입국 후 절차: 90일 내 결혼 → I-485 신청 → 영주권까지 6~12개월 추가 소요

CR-1 / IR-1 결혼 비자

  • 이미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
  • I-130 승인까지: 약 9~13개월
  • NVC 서류 처리 및 대사관 인터뷰: 약 3~6개월
  • 총 소요 기간: 평균 12~18개월
  • 입국 시: 자동으로 영주권자 신분 부여

비교 요약표

비자 종류 평균 승인 기간 입국 후 영주권 여부
K-1 약혼자 비자 약 9~13개월 입국 후 결혼 + 영주권 별도 신청 필요
CR-1 / IR-1 결혼 비자 약 12~18개월 입국 시 자동 영주권 부여

참고 사항

  • 모든 기간은 평균 기준이며, 접수량과 국가별 대사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 현황은 USCIS 공식 처리 시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린카드 반납 (Form I-407) 안내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공식적인 영주권 포기를 의미합니다.

필요 서류

  • Form I-407 (공식 양식)
  • 영주권 원본 (가능한 경우)
  • 유효한 여권 사본
  •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용

  • 제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Form I-407은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미국 외 거주 중인 경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미국 내 거주 중인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Williston, VT 05495 USA

주의사항

  • 한 번 포기하면 영주권 자격을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 향후 미국 입국 시 비자 또는 ESTA가 필요합니다.
  • 세무상 불이익(예: Exit Tax)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링크

 


 

ESTA 입국 후 IR-1 신청 시 주의사항

사례 : 한국에서 IR-1을 신청하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IR-1을 미국에서 다시 신청하면 그린카드가 나올때까지 90일이 넘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머물수 있나요?

답변 : 미국에 무비자(ESTA)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IR-1(결혼 기반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 ESTA는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최대 90일 체류 가능
  • IR-1 비자는 이민 목적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는 절차
  •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민 목적 입국으로 간주되어 비자 사기가 될 수 있음

가능한 절차

  1. 한국에서 IR-1 신청 →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2. 또는 미국 입국 후 상황 변화로 신분조정(I-485) 신청 (예외적 허용)

ESTA로 입국 후 IR-1 또는 I-485 신청 시 위험 요소

  • 90일 규칙 위반: 입국 후 90일 내에 영주권 신청 시 의도된 이민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비자 사기 판단 시: 영주권 거절, 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발생
  • ESTA는 연장 불가, 체류 90일 이후부터는 불법 체류 간주 위험

권장되는 안전한 절차

  • 아내가 한국에서 IR-1 비자를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
  • 입국 즉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가능

예외 가능성 (주의 필요)

  • 입국 후 상황 변화로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함
  •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결론

ESTA로 미국 입국 후 IR-1 또는 I-485를 신청하면 90일 이상 체류 시 불법 체류 위험이 있으며, 비자 사기로 간주되어 영주권 거절 및 추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에서 IR-1 신청 후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