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 허가서 총정리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이란?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을 경우,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교육, 사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입니다. 즉,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절차

1. 재입국 허가 신청서 작성 (Form I-131)

먼저,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작성합니다.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거주 주소
  • 영주권 번호(A#)
  • 사회보장번호(SSN)
  • 여권 사본
  • 연락처
  • 출국 예정일
  • 예상 체류 기간
  • 재입국 허가서 수령 장소 (미국 내 주소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

2. 증빙서류 준비

USCIS(미국 이민국)에 해외 체류가 임시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국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 서류:

  • 해외 출국 사유서 (건강, 교육, 사업 등)
  • 미국 내 가족 거주 증명
  • 미국 운전면허증
  • 은행 계좌 내역
  • 공과금 고지서
  • 부동산 소유 증빙 등

단, 처음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 (재직증명서, 사유서 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국 접수 (USCIS Filing)

Form I-131을 작성해 접수하면, 약 4~6주 후 접수증과 지문 채취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 비용: 1인당 $660 (14세 이상 ~ 79세 이하 신청자는 지문 비용 $85 포함)

4.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지문 채취 통지를 받은 후 약 2주 내로, 거주지 인근의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디지털 사진을 촬영합니다. 지문 채취까지 마쳤다면,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단,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5. 재입국 허가 승인 및 수령

신청 후 약 3~6개월 안에 여권 형태의 **재입국 허가서(Travel Document)**를 받게 됩니다. 수령 장소는 미국 내 주소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중 선택 가능. 이미 한국에 출국한 경우, 대사관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 2년 (보통 2회까지 갱신 가능)

단, 최근 5년 중 4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면 최대 1년만 연장 가능

💡 영주권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어렵게 취득한 미국 영주권, 그 자체가 ‘시민권’은 아니기에 미국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2년 유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 후 21개월째에 조건 해지 신청서 *(Form I-829)*를 접수해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TIP

  • 해외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사전에 신청하세요.
  • 지문 등록은 필수, 등록 후에는 출국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 연장에 실패한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재입국 허가서 연장에 실패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미국 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이 입국 목적과 해외 체류 사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사관 판단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입국 허용: 설명과 증빙이 설득력 있을 경우

⚠️ 이민 심사 절차 안내(Deferred Inspection): 추가 심사를 위해 임시 입국 허용

❌ 입국 거부 및 영주권 포기 권유: 장기 해외 체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 Tip: 미국 내 가족, 부동산, 은행 계좌, 세금 신고 등 ‘미국 내 삶의 흔적’이 영주 의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 경우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일반적인 여행허가(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SB-1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신청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고, 미국 영주 의사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영주권자로 출국했음
  •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음
  •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

면접과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 새로운 이민비자 재신청

SB-1이 거절된 경우, 아예 처음부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취업, 투자 등의 기존 자격이 유효한지 확인 필요

🔁 요약:

상황 대응 방법

  •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 미국 입국 시 CBP 심사 대상 → 입국 거부 가능성 있음
  •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 만료됨 SB-1 비자 신청 또는 이민비자 재신청 필요
  •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 중 지문 등록 미실시 신청 자체가 무효, 다시 신청 필요
  • 재입국 허가 연장 제한 (5년 중 4년 이상 해외 거주) 최대 1년만 연장 가능, 그 후 장기 체류 시 리스크 있음

 


 

결혼 비자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 중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발급이 거절되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 전제 조건 확인

결혼 비자로 받은 영주권이라면, 이는 가족 기반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미국 정부는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대응 방안

📍1. 아직 미국 입국 시도가 가능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더라도, 그린카드(영주권 카드)가 유효하고 해외 체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CBP 심사관이 입국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입국 목적, 미국 내 가족, 세금 신고, 재산, 직장 등의 영주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2.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고, 영주권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경우, 이미 영주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A. SB-1 비자(영주권자 복귀 비자) 신청

📌 이건 “나 미국에 계속 살 의도는 있었어.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뿐이야.”라고 설명하고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장소: 해외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조건:

  • 영주권자 신분으로 출국했음
  •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 (예: 배우자의 병간호, 직장 파견 등)
  • 미국 내에 영주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제출 서류 예시:

  • 미국 내 가족 주소, 세금 신고 기록, 부동산, 운전면허, 은행 계좌 유지 등
  •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의료기록, 파견 명령서, 긴급 사유 등)

주의: 심사가 엄격하며 승인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 B. 미국 시민 배우자가 다시 초청하는 방식 (I-130 재신청)

만약 SB-1이 거절되었거나, 영주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다시 가족초청(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인터뷰와 행정 처리 기간이 걸리며 보통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정성 있고,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재승인 가능성은 높습니다.

🔁 요약

상황 해결 방법

  •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미만 체류 입국 시 영주 의사 입증 → CBP 판단
  • 1년 이상 체류 & 재입국 허가 없음 SB-1 비자 신청 (불가피한 사유 입증 필요)
  • SB-1 거절 또는 영주권 실효 확정 배우자가 다시 I-130 가족초청 신청

 

질문

SB-1 비자와 I-130 중 무엇이 더 확실한가요?

SB-1은 ‘복구’, I-130은 ‘처음부터 다시’**라는 차이가 있어요.

SB-1은 빠르지만 승인율이 낮고, I-130은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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