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 이중국적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 취득은 원칙적으로는 복잡하고 제한적입니다. 양국 모두 이중국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출생, 부모 국적, 귀화 여부 등)에 따라 취득 또는 유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참고: 실제 사용에서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이고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공식 용어는 “복수국적(複數國籍)”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을 갖는 경우

1. 미국 출생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2. 출생 후 한국에 출생신고
한국 국적도 인정되어 양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중국적 정책

1. 출생에 따른 이중국적
만 18세까지 이중국적 유지 가능하며,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귀화자 등 특별 허용
우수인재,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주요 정책 비교

항목 미국 한국
이중국적 허용 사실상 허용 조건부 허용
국적 선택 의무 없음 만 22세 전 필요
병역 문제 해당 없음 병역 회피시 불이익

예시

미국 출생, 한국 부모
자동으로 이중국적자이며, 22세 전까지 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귀화
특별귀화의 경우 복수국적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 및 신청 방법

1. 병역을 마친 40대 남성, 복수국적 가능?

네, 병역 의무를 마친 40대 남성은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는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복수국적자에게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2. 복수국적 허용 조건

  • 출생이나 귀화 등을 통해 이미 복수국적을 가진 상태일 것
  • 병역 의무(현역, 공익 등)를 성실히 마쳤을 것
  • 만 22세 이전 국적 선택 기한 도래 시, 병역 완료 사실로 면제 가능

3. 신청 방법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고 2년 안에 복수국적을 신청해야합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원할 경우 “국적선택신고” 또는 “국적이탈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신청 장소

  •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법무부 국적과
  • 해외: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② 제출 서류 (예시)

  • 국적선택신고서 또는 국적이탈 면제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 여권 및 외국 국적 증빙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 이행 확인서
  • 외국 국적 유지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

③ 처리 기간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심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병역을 마쳤더라도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보유자는 복수국적 유지가 제한됩니다.

상담

병역을 마친 복수국적자는 적절한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부 또는 대사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복수국적)과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 국적과 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5세 이상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으로 살다가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 국적이 가능

1. 대상자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국적을 상실한 자
  •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도 회복 가능
  •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함

2.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 접수
  3. 심사 후 국적 회복 허가 결정
  4. 국적 취득 사실 등록 및 주민등록 가능

3. 제출 서류 (예시)

  • 국적회복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과거 한국 국적 증빙 서류 (예: 제적등본)
  • 외국 국적 증명서류 (여권, 시민권 증서 등)
  • 사진 1매, 신분증

4. 접수 기관

  • 국내 거주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팀
  • 해외 거주자: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5. 기타 유의사항

  • 회복 후에도 외국 국적 유지 가능 (복수국적 허용)
  • 병역 의무 없음 (65세 이상)
  • 주민등록 가능, 건강보험 등 혜택 적용 가능

상담 및 문의

  • 법무부 국적과: 02-2110-4114
  • 1345 출입국 민원센터 (전국): 국번 없이 1345
  • 재외공관 민원실 (해외 거주자)

※ 국적회복은 고령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 하려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증명하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