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비자 체류 기간 안내

미국 방문 시 여행비자 체류 가능 기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 비자(예: IR-1) 또는 그린카드를 신청하기 전, 미국에 여행비자로 방문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ESTA(전자여행허가제)

  • 대한민국 국적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해당되며, ESTA 승인을 받으면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 ESTA로 입국 시,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 연장이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90일이 지나기 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방문은 1년에 총 90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번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만 미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90일 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바로 재입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방문이 가능한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자주 또는 장기간 미국에 머무르면 입국 시 이민 의도를 의심받아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시:

  • 1월에 90일 체류 → 4월에 출국
  • 5월에 다시 입국 시도 → 입국심사관이 “왜 또 빨리 왔는가?”라고 판단하면 입국 거부 가능성 있음
  • 특히,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기간이 한국에 있는 기간보다 길면 의심 가능성 높음
  • 이런 방식으로 반복 방문하는 경우에는 B-2 비자나 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데 정확한 ‘쿨다운 기간’은 없습니다. 즉, 미국은 ESTA 이용자에게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만 허용하며, 장기 체류나 반복 방문은 경계합니다.

 

🔍 권장 전략

  • 방문 간 최소한 3~6개월의 간격 유지
  • 입국 시 귀국 항공권, 국내 직장/재산 증빙 자료 소지
  • 진짜 관광 목적일 때만 ESTA 사용

 

B-2 방문비자

  •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B-2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B-2 비자로 입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방문하는 경우 비이민의도 증명이 어려워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국 입국심사 시, 이민 의도를 의심받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행비자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AOS)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입국 시점에서 의도된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입국 시기 및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를 위해,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