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자녀/부모/배우자가 한국인인 자녀/부모/배우자를 초청해서 한국에서 영주권비자 신청시 준비서류목록
초청자의 준비서류 목록
- 초청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경우에 미국 여권이 있으면 미국 여권에 사진이 있는 면을 스캔. 출생증명서 (Certificate of Birth 또는 Certificate of Live Birth)의 사본을 스캔.
- 초청자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1) 시민권 증명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2) 귀화 증명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3) 해외 출생증명서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또는 (4) 본인의 영주권 사본과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추가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미국 여권에 사진이 있는 면을 컬러 스캔
- 초청자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기본증명서(상세)”의 사본. 그리고 추가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본
- 초청자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이면서 부모/자녀/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기본증명서 사본. 이 기본증명서에 신청자의 출생도시명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출생도시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
- 초청자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이면서 부모/자녀/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본
- 초청자가 영주권자일때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주권의 앞뒤 사본.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 번호, 이름등이 선명히 나오는지 확인.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것은 아닌지 확인.
- 초청자가 영주권자일때는 한국 여권에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의 복사본. 여권에 싸인하시는 부분을 확인.
- 초청자가 영주권자일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기본증명서 사본. 한국에서 혹은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하고 있음. 기본증명서에 신청자의 출생도시명이 나와 있어야 함.
- 초청자가 영주권자일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가족관계 (상세)” 사본.
- 초청자가 부모/자녀/형제/자매 초청할때는 같이 자라온것을 보여주는 사진. 예를 들면 현재 자녀가 20살이면 1살, 5살, 10살, 15살, 20살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찍은 사진. 사진별로 장소, 날짜, 사진에 나와있는 사람의 영문이름을 적어서
- 초청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때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결혼식 사진, 공동거주 주소의 리스계약서나 소유증명서, 공동 은행계좌 서류, 두분사이 출생한 자녀의 출생증명서, 그 외 진실된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각종 보험 서류, 도서관 가족용 카드, 동일한 번호의 부부카드등등)
- 초청자가 미국에서 결혼했을때 시청에서 발행해준 결혼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사본.
- 초청자가 이혼하신 경력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발행한 이혼서류
-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할때 사진 2장
영주권 신청자의 준비서류 목록
- 한국 여권에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의 복사본.
- 한국 여권에 비자가 있는 부분, 입국도장이 찍힌 모든 부분의 사본
- 미국에 현재 머무르고 계시다면, I-94 사본
-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기본증명서(상세)” 사본
-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본
- 과거에 결혼을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사본
- 과거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다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신분은 I-407의 사본을 스캔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체포기록, 형사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기록
- 과거에 미국에 학생, 인턴등으로 J-1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머무르셨던 분의 경우에 종종 한국 2년 귀국의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수 있읍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J 비자의 2년 귀국의무를 해지하신 상태에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 과거에 추방재판을 받으신적이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신적이 있거나, 비자가 거부된적이 있거나, 입국거절, 신분변경 거절등 이민국 또는 추방재판법원에서 받으신적이 있는 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사본
- 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 미국에 현재 머무르고 계시다면, 배우자가 영주권자 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 (I-485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할때 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다는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가지고 계신 비이민 신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신분은 공부를 계속해왔음을 입증해야 하고, E-2 신분은 사업체를 계속 유지했어야 하고, H-1 신분은 취업했던 회사에서 지정된 월급을 받고 하기로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
- 초청자가 배우자이면 (초청자가 부모/자녀이면 해당안됨), 영주권 신청자분의 사진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