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과거에 정식으로 Form I-407을 통해 그린카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면, IR-1 (미국 시민의 배우자 비자)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포기 사유가 사기 목적이 아니었고, 현재의 결혼이 진정성 있는 관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왜 영주권을 포기했고 다시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1 신청 시 비용
- I-130 청원 접수비 (USCIS): $675
- 재정보증서 (I-864) 수수료: $120
- 이민비자 신청서 (DS-260) 수수료: $325
- 이민비자 발급 후 USCIS 영주권 발급비: $220
- 의료검진 비용 (한국 기준): 약 ₩250,000 ~ ₩400,000
총 정부 수수료 예상 비용: 약 $1,340 + 의료검진 비용
변호사 수임료
서비스 유형 | 예상 비용 (USD) |
---|---|
기본 I-130/I-864 청원 | $1,500 ~ $3,000 |
그린카드 반납 이력 포함 | $2,500 ~ $4,000 |
복잡한 상황 또는 인터뷰 준비 포함 | $4,000 ~ $6,000 이상 |
요약
- 재신청 가능 여부: 가능 (정상적인 절차 후 재신청이면 문제 없음)
- 정부 수수료: 약 $1,340 + 의료검진 비용
- 변호사 수임료: 평균 $2,000 ~ $5,000 (복잡도에 따라)
참고 링크
IR-1 비자 신청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 문제점
- 서류 누락 또는 잘못된 항목 기재로 인해 접수 지연 또는 거절 가능
- 과거 영주권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해명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민의도 의심 가능성
- 재정보증서 I-864 기재 오류 시 추가 요청(RFE) 발생
- 인터뷰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오해나 거절 가능성 존재
변호사를 고용하는 장점
- 과거 그린카드 반납 이력을 이민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완
- 서류 완성도 향상 및 누락 방지
- RFE(추가서류요청) 발생 가능성 최소화
-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 전략 제공
- 케이스 복잡도에 따라 전략적 접근 가능 (예: 사기 의심 방지)
요약: 단순 케이스는 자가 제출도 가능하지만, 과거 영주권 반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 고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IR-1 비자 신청 중 또는 승인 전, ESTA로 미국 방문 시 주의사항
- 미국 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이 “이민 의도”를 의심할 수 있음
- 질문 예시: “미국에 다시 정착할 계획인가요?”, “왜 영주권을 포기했나요?”
- 입국 거부 가능성 존재 (이민 의도가 드러나면 ESTA 취소될 수 있음)
- IR-1 신청 기록이 CBP 시스템에 남아 있을 수 있음
- 입국 시 반드시 관광 목적임을 설명하고 왕복 항공권 소지 필요
ESTA 입국 시 인터뷰 주의사항
- ESTA 입국은 비이민 목적이어야 함 (여행, 친척 방문 등)
- “IR-1 신청 중인데 여행만 왔다”는 진술은 신중하게 설명해야 함
- 미국 입국 시 체류 일정을 짧게 유지하고, 출국 일정 증빙 필요
- 그린카드 포기 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결론
- 과거 영주권 포기 후 IR-1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적 설명이 중요
- 자가 제출은 비용 절약이 가능하지만, 실수 시 지연 또는 거절 위험
- 변호사 고용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성공 확률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 ESTA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비이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입국 거부를 피할 수 있음